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의 경우 대환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다른 정책 상품을 이용 중인 가구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금리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되는지 여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보다 더 좋아진 조건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3종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신혼부부 특공 혹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주담대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지원책은 효과도 적을뿐더러 해당되는 가구가 많지 않았는데요. 2024년 1월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에게 직접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년 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3개의 신설사항 즉 '신생아특례3종'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3종 비교>
신생아 특례 3종 | 주요 내용 |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 >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 저금리 대출 지원 |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혼인 관계 없음) |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혼인 관계 없음) |
신생아 특례 대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특례 3종 중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 자격조건 : 공고일 기준 2년 내 신생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소득요건 : 3인 기준 월 10,077,296원(월 평균소득 150% 이하) 이하
- 자산요건 : 3억 7,900만원 이하
- 출산 우대금리 사항 : 1명당 0.2%씩 추가 우대금리 적용
- 대환대출 : 1주택이어도 가능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50% 이하(3인 기준 월 10,077,296원)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요건은 3억 7,900만 원 이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정책들에 비해 소득요건이 거의 2배나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소득금액을 꼭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공고일 기준 2년 내'라는 조건이 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한 부모라면 내년 말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특례대출은 대출 후에도 추가적인 출산이 있다면 아이 1명당 0.2%씩 추가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두가지로 나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여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있더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대출이 되는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인데요.
아직까지 대환 가능 여부가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을 보면 예측할 수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디딤돌 대출에 특례를 추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존 정책자금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구입용도가 충족된 경우라면 대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의 경우 기존 정책자금처럼 '처분조건부'로 대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 자격요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신생아 출산 가구
- 소득 및 자산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3.79억 원 이하
- 지원목적 :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혼인 관계없음)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에게 지원되는데요. 연 3만 가구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분양 뉴홈에 신설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모라 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만 낳는다면 큰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은 기존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과 달리, 더 다양한 가구에게 주택 공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
민간 분양 | 공공 임대 | |
자격 요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신생아 출산 가구 | |
소득 및 자산 요건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60% 이하 (저소득 가구 우선 공급)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 공급 예정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 선배정) |
연 3만호 수준 공급 예정 (신규 공공임대 연 2만호 /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
지원목적 |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혼인 관계없음) |
신생아 우선 공급은 민간 분양과 공공 임대에 따라 적용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신규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민간 분양의 경우와 공공 임대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르니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