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단속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주차위반으로 얼마나 내야 할지 확인해 보세요.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 일반 구역 : 4만 원(동일 장소 2시간 이상 : 5만 원)

 - 단속 특별구역 : 8만 원(동일 장소 2시간 이상 :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 원(동일 장소 2시간 이상 : 13만 원)

 

승용차, 화물차(4t 초과)

 - 일반 지역 : 5만 원(동일 장소 2시간 이상 : 6만 원)

 - 단속 특별구역 : 9만 원(동일 장소 2시간 이상 : 10만 원)

 - 어린 보호구역 : 13만 원(동일 장소 2시간 이상 : 1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