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조건

다음의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① 임산부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③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④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⑤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⑥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