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과거에 했지만 주소 등 각종 정보가 바뀌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만약 신고를 한 뒤 추후에 신고내용과 다르게 정보가 변경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래에 안내드릴 내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 신고 방법(온라인) 1. 정부 24 접속 후 로그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을 때와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온라인에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 이용했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변경 신고도 하면 되는데 아래 링크를 이용해 접속한 뒤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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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8.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