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과거에 했지만 주소 등 각종 정보가 바뀌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만약 신고를 한 뒤 추후에 신고내용과 다르게 정보가 변경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래에 안내드릴 내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주소변경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 신고 방법(온라인)

1. 정부 24 접속 후 로그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을 때와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온라인에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 이용했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변경 신고도 하면 되는데 아래 링크를 이용해 접속한 뒤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주소변경

 

2.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또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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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화면 가운데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혹은 '통신판매업 주소변경'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복잡하게 찾아다니지 않고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페이지가 안내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원을 처리할 때도 참고해 보세요.

 

3.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군,구' 발급 버튼 조회

통신판매업주소변경

 

검색창에 검색하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군,구'라는 내용이 조회되는데 이곳에서 우측에 있는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업체 정보 작성

통신판매업주소변경

 

발급 버튼 조회 후 나오는 화면에서 업체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소재지' 필수 입력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대표자 정보 작성

통신판매업주소변경

 

대표자 정보 작성란에 필수 사항인 '연락처/주소(자택)/이메일'을 입력해 줍니다.

 

6. 변경사항 작성

통신판매업주소변경

 

변경사항 작성란에는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주소가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 전' 칸에 변경되기 전 주소를, '변경 후' 칸에 변경된 후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 작성란의 하단에 신고증 분실여부를 체크하는 항목기존에 신고처리가 완료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말하는 것으로 분실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아래 첨부란에 해당 신고증을 반드시 첨부해주어야 합니다.

 

7. 변경사항 증명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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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칸으로 증명서류 1부 및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고증 1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방법'에는 파일첨부로 선택하시면 되고 '파일첨부'란에 파일추가 버튼을 눌러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jpg, hwp, doc, gul, xls, ppt만 가능하고 업로드 용량도 2MB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수령방법 선택

변경 신고를 한 뒤 신고된 내용을 어떻게 수령할지 선택하는 창인데, 정부 24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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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완료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에 동의를 한 뒤 빠진 내용 없이 입력했다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버튼을 선택해 인증을 진행하고, 상단 메뉴의 MyGOV 나의 서비스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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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주의사항

당초 통신판매업을 신고했을 때의 정보와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접수한 뒤 하루 정도면 처리가 완료되며 만일 세금 등의 체납이 있다면 납부가 완료된 후 변경 신고가 처리되므로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증을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변경 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 나의 서비스에서 직접발급받아야 합니다. 출력이 가능한 발급 기한은 7일 이내로 기간을 초과한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