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신청하였던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에 대한 지급액이 언제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이번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신청하신 정기와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일자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정보까지 소개해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도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지급일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6월에는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한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신청분에 대한 지급일자는 언제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지급일>
- 2023.5.1.~2023.5.31. 기한 내 정기신청분 지급일 : 2023년 8월 말
- 2023.6.1.~2023.11.30. 기한 후 정기신청분 지급일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통상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을 결산해 받는 정기신청은 신청기한이 지난 5월 한 달간이었습니다. 신청을 받은 이후 2022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신청 지급이 심사되어 왔는데, 이러한 진행사항에 대해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우측 상단 '복지이음'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르시면 됩니다. 안내되는 창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 있고 본인이 신청한 신청항목에 해당하는 '심사진행상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난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심사진행상황에서 지급예정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자는 8월 말인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지급기한은 9월 30일까지인데 그보다 앞당겨 지급할 것이라고 국세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었던 5월 내에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했지만 아직 신청하고자 하는 분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지급일>
- 22년 하반기 소득분(23년 3월 신청) : 2023년 6월 말 지급
- 23년 상반기 소득분(23년 9월 신청) : 2023년 12월 말 지급
1년간의 소득분에 대한 신고를 한 번에 하는 정기신청과 달리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소득분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지급시기도 두 번에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따로 하반기 신청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반기신청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여서 2022년 하반기 분을 23년에 자동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23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23년 상반기분은 23년 9월에 반기신청해야만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특히 2023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액이 증가하였고 재산요건 역시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을 텐데요. 만약 맞벌이 가구의 경우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22년 귀속 정기분에 대해 신청한 총 가구수는 324만 가구이며 이 중 257만 가구에게 지급예정으로 금액은 총 2조 7,750억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인 근로장려금은 5월 한 달간 기한 내에 신청한 정기신청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질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은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을 9월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할 반기 신청분입니다. 23년 9월 신청 반기 근로장려금은 23년 12월 말까지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정산한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 있을 수도 있고 환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이 보통 1년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기신청은 두 번에 나눠하다 보니 가구원 수가 변경되는 경우나 보유 자산이 변경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른 지급액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정기신청 기한 내 신청기간 : 2023.5.1. ~ 2023.5.31.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6.1.(목) ~ 2023.11.30.(목)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후 신청했을 때 10% 차감된 지급액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지급일 역시 기한 내 신청분보다 늦어지는 불이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추후 신청이 안됩니다. 더불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아직 11월까지 여유가 있으므로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023.3.1. ~ 2023.3.15.
-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023.9.1.(금) ~ 2023.9.15.(금)
정기신청을 하지 않으신 반기신청 대상자분들은 오는 9월에 있을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기한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한 후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유념하고 계셨다가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해 주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의욕을 고취할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 2023년부터 지급액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산기준 요건도 완화되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받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가구유형,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 등이 그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 손택스 모바일 어플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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